국정원, 제13회 「국가방첩전략회의」 개최
첨단·방위산업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상호 대응 역량을 결집
▲ 국가정보원 원훈석 전경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6년 9월18일, 방첩 유관기관 참석하에 제13회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대통령령인 「방첩업무규정」에 근거한 국가방첩 ‘최고 심의기구’로서 2013년 출범 후 매년 열리고 있다.
2026년에는 73년 만의 「형법」상 간첩죄 개정 공포(3.12) 및 시행(9.13)에 맞춰 2022년 이후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진행되었다.
국회는 2026년 2월,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부를 비롯, 통일부·산업부·중기부·서울시·군경 등 22개 방첩 유관기관 차관급들이 참여했다.
△간첩죄 시행에 따른 국가방첩 체계 확충 △국토안보 분야 협업 제고 △국가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보안 강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간첩죄 시행’을 계기로 외국의 외교·국방 분야 기밀 탈취는 물론 첨단·방위산업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상호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최외곽 도서 등 전략지역 토지 관리 강화’와 ‘국가 R&D 연구 성과물 보호’를 국가 안보와 미래 경쟁력이 걸린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기관별 고유 기능·권한에 따른 역할 분담과 협업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국정원은 향후에도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구심점으로, 국가방첩 역량 확충을 위해 방첩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체계를 면밀 구축하여 빈틈없는 ‘안보·국익 수호망’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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